대한법률구조공단은 법무부 마을변호사, 고용노동부, 근로복지공단, 양육비이행관리원과
연계하여 One-Stop으로 법률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마을변호사와 법률홈닥터가 법률상담을 한 후 법률구조가 필요한 사건에 대하여 다부처연계시스템을 통해 대한법률구조공단에
이첩함으로써 국민들의 사법접근성을 개선합니다
- 마을변호사 : 재능기부를 희망하는 변호사와 읍 면 단위 마을을 연계하여, 마을 주민들이 법률문제에 관하여 전화,팩스,이메일 등 간편한 방법으로
마을변호사와 무료 상담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 법률홈닥터 : 전국 65개 시군구청에 배치된 법무부 소속 법률홈닥터가 법률상담, 법률문서작성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 마을변호사 : 2013.6.5. 법무부,행정자치부,대한변호사협회는 마을변호사 제도의 성공적인 정착 운영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였고,
곧이어 마을변호사 제도가 출범하게 되었습니다.
- 법률홈닥터 : 2012.5. 지자체에 20명의 변호사를 배치하여 서비스를 시작하였고,
2018. 65명의 변호사를 지자체 시군구청 등에 권역별 연계 배치하여 수요자중심의 법률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마을변호사 : 마을변호사의 연락처를 파악하여 연락하시면 됩니다. 연락처는 1) 기본적으로 읍∙면사무소에 연락하여 확인할 수 있고,
2) 각 지방변호사회, 법무부(02-2110-3500)에 연락해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인터넷으로는 3)마을변호사 홈페이지(https://mabyun.blog.me/)나,
블로그(blog.naver.com/mabyun)를 통해서도 마을변호사 배정현황 및 연락처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법률홈닥터 : 전국 지자체 시군구청 및 사회복지센터에 배치되어 근무하는 법률홈닥터에 전화하여
법률상담(법률홈닥터 연락처: https://lawhomedoctor.moj.go.kr/pages/overview/overview3.do) 가능하며,
예약 후 방문상담도 가능합니다.
상담결과 소송이 필요한 경우, 대한법률구조공단과 연계하여 소송구조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체불임금 등 사업주 확인서를 다부처연계시스템을 통하여 공단에 직접 발급함으로써
근로자가 체불임금 등 사업주확인서를 발급받기 위하여 노동청 방문이 필요없게 됩니다.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근로의 대가로 주어야 할 임금을 지급하기로 정한 날(월급일)에 지급하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회사가 일방적으로 임금을 삭감한 경우, 상여금을 근로자의 동의 없이 반납 처리한 경우 등도 임금체불에 해당됩니다.
대한법률구조공단은 임금청구 소송종료 후 소액체당금 신청서를 대리접수하여 다부처연계시스템을 통해
근로복지공단에 이첩함으로써 체불임금근로자가 소액체당금신청을 위한 방문이 필요없게 됩니다.
가동 중인 사업장에서 임금, 퇴직금을 받지 못하고 퇴직한 근로자가 사업주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 법원에서 확정판결 등을 받을 경우,
사업주를 대신해 국가에서 최대 300만원까지 우선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고용노동부로부터 '체불임금 등 사업주 확인서'를 발급받아 대한법률구조공단을 통하여 임금청구소송 등을 진행하여 확정판결 등을 받은 근로자에게
'소액체당금 지급청구서' 등의 대리업무를 수행함으로 체불임금근로자 소액체당금 지급을 지원합니다.
못받은 임금 최대 300만원까지 대신 지급
양육비이행관리원은 양육비청구 등 사건을 다부처연계시스템을 이용하여 공단에 이첩하고 관리함으로써 한부모가족의 기관방문 횟수가 줄어들게 됩니다.
양육부ㆍ모는 비양육부ㆍ모를 상대로 하는 양육비 이행확보에 관한 법률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대한법률구조공단은 양육비이행관리원과 함께 양육부∙모가 자녀를
건강하고 안전하게 양육할 수 있도록 양육비 청구 및 이와 관련하여 인지청구, 친권 행사자ㆍ양육자 변경 청구, 면접교섭 청구 등을 지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