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NE-STOP 법률지원서비스> 다부처연계시스템
◎ 목적
- 법률보호 소외계층에 대한 One-Stop 법률지원서비스 인프라 구축
- 2ㆍ3단계 방문 접수를 단 한번의 방문 접수로 고객만족도 제고
◎ 연계 기관 및 연계 주요내용
- 법무부 - 공단 : 마을변호사, 법률홈닥터 활동 연계
- - 마을변호사와 법률홈닥터가 다부처연계시스템에 직접 로그인 후 법률상담 등 서비스 제공
- - 법률구조가 필요한 사건일 경우 연계시스템을 통하여 공단 이첩
- 고용노동부 - 공단 - 근로복지공단 : 체불임금 법률지원 연계
- - 고용노동부는 체불임금 등 사업주 확인서를 전자적으로 공단 이첩
- - 공단은 소송종료 후 소액체당금 신청서 대리 접수 후 근로복지공단 이송
- 양육비이행관리원 - 공단 : 양육비 법률지원 연계
- - 양육비이행관리원은 양육비 신청서를 전자적으로 공단 이첩
- - 연계시스템을 통해 소송진행 상황 등 정보 제공
◎ 다부처연계시스템 개요
- 기관을 구분하지 않고 불필요한 행정절차나 종이서류를 없애고 정보를 공유
- 고객은 단 한번의 방문 접수로 결과를 얻을 수 있고, 연계기관들은 시스템을 통하여 협력, 공유, 신속을 원칙으로 고객 사건에 대한 사전, 진행, 사후 과정을 알 수 있도록 함